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54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26호, 2015. 8. 19.)」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