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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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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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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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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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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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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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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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54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26호, 2015. 8. 19.)」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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