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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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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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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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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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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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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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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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19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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