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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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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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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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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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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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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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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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제2022-83호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예규를 제정 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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