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제2022-83호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예규를 제정 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