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00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19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