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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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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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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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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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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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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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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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00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19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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