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51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