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8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