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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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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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현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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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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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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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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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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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709호
「어선안전조업규정」의 재검토 기한 도래와 일부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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