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709호

 

「어선안전조업규정」의 재검토 기한 도래와 일부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