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91호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