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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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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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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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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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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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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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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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91호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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