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75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468호)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