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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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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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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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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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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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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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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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75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468호)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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