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부서
연안해운과
-
담당자
백정호
-
전화번호
044-200-5735
-
등록일
2022.04.15.
-
조회수
265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17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