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69호

 

「검정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제정안에 대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