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검정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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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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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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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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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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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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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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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69호
「검정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제정안에 대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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