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28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고시권자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