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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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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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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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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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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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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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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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22호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권자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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