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대한민국과 러시아간 수출ㆍ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폐지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19호

 

「대한민국과 러시아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고시권자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