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ㆍ입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18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고시」 고시권자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