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ㆍ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15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ㆍ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권자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