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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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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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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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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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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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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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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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11호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고시권자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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