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07호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09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