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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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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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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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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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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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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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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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388호
조업감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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