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249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