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248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