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6호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과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37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