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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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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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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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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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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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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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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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6호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과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37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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