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개정고시안
-
부서
어촌어항과
-
담당자
황혜영
-
전화번호
044-200-5652
-
등록일
2022.01.18.
-
조회수
217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5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