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개정고시안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5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