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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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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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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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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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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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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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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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88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545호, 2020. 9. 18.)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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