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88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545호, 2020. 9. 18.)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