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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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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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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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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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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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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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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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67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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