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67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