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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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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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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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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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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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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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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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64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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