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47호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