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24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