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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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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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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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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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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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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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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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24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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