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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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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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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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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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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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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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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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090호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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