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974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