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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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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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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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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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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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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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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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971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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