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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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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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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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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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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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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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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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96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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