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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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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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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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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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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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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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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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33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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