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2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