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26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