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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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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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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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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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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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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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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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96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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