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83호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