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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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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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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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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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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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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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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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제2024-777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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