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69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