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67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