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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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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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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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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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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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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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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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66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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