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562호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