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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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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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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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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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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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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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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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56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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