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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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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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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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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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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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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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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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450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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