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236호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