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부서
해사산업기술과
-
담당자
이재영
-
전화번호
044-200-5844
-
등록일
2024.02.02.
-
조회수
445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235호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