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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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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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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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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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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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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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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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23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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