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57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