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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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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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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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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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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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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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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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5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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