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서
항만연안재생과
-
담당자
민영온
-
전화번호
044-200-5986
-
등록일
2024.01.25.
-
조회수
463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55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